학회 연회비, 연구비로 정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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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학회 연회비를 과제 연구비 중 기술정보활동비로 정산할 수 있다.

과학재단 지원 연구과제,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지원 연구과제가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과제별 연구비 관리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참고로 과학재단의 기초지원관리지침의 비목별 계상기준 중 직접비 부분 일부를 옮겨보면.:

  •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등
  •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학회 연회비․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    한 과제 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 연구활동비는 총연구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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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2:45 2007/06/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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