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결과에 대한 보관 정책을 변경하고자 시도' from KISTI 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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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수행한 검색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가 선의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과거 이동통신 회사들이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경우).

이러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검색엔진 회사인 구글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구글 측은 특정 컴퓨터와 인터넷 브라우저에 연결한 디지털 식별자(개인 식별자와는 다른 것)를 부착하여 모든 검색결과에 대한 로그를 보관할 계획이다. 18개월에서 2년간의 로그들에 대하여 구글 측은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검색엔진에서 사용한 로그들이 특정기간 없이 막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구글 측에서는 이러한 로그정책에서의 변화가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관련 규제기관의 관계자들, 그리고 구글 검색엔진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구글의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의도한 바를 가져올지에 대하여는 아직 분명치가 않은데, 개인의 사생활을 옹호하는 사용자 그룹은 로그 저장기간의 변화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구글의 시도가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용자 그룹과 사생활이 침해당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관리되길 바라는 그룹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첫 결정이라고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있다.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그룹의 관계자는 이러한 구글의 조치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검색결과를 로그 파일의 형태로, 특정기간 동안 보관하기로 한 법률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위치로 말미암아, 구글의 이러한 시도가 향후에 업계 전체의 표준처럼 간주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또한 덧붙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글 관계자는 검색 데이터에 관한 로그 파일이 단지 내부적으로만 보관될 것이고, 이를 외부로 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오로지 검색엔진 품질의 향상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못박아 이야기있다.

작년(2005년)에 미국 법무부는 주요 검색엔진 회사들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검색결과 양도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은 유일한 회사 중 하나이다. AOL사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65만 명의 미국인들이 수행한 검색결과를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제공한 사례가 있다.

구글사는 현재 자회사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 유튜브가 미디어기업 비아콤에게 소송을 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 비아콤은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비아콤 측은 현재 유튜브에 약 16만 건에 이르는 불법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며 클릭 건수가 15억 건을 넘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구글이 이러한 제도적, 법률적 외부환경 변화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yeskisti.net/yesKISTI/Briefing/Trends/View.jsp?cn=GTB2007030508&SITE=K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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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10:08 2007/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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